CoinStory#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개, FATF 총회에 확정된 "Interpretive Note to R.15",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염두했으면 하는 중요한 메세지..
안녕하세요 티원~ 입니다.
FATF 총회통해 의결,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경, 공개된 공개성명서의 내용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과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장의 시장에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국내도 "선견지명"이 필요할 때..
관련한 선제적 대응을 하듯,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적인 바이낸스와 같은 경우 북미대상 현 서비스를 접고, 모든규제를 수용하는 북미전용 사업자를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공개된 성명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대응한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초기 자산, 자본, 혹은 증권과 같을 수 없다는 논리로 존재자체를 부정하던 전반적인 태도를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함은 명확하지만,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들이겠는가.. 라는 접근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는 암호화폐를 마치 이미 금융자산의 대표격인 증권으로 구분시 필요한 강력한 조건들을 부합하는 수준을 고려한 듯한 하나부터 열까지의 자구책을 적용할 것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이,, 선견지명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련 이전 글 - 참고링크)
그럼,, 거래소만 잘하면 되는거아냐??,,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소 뿐아니라, 사용자, 규제/감독기관의 입장과, 필요한 대응이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 금융위의 입장..
FATF 가 뭐 별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수는 FATF의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는 만큼 점점 줄어 들었지 싶습니다. 금융위원회가 FATF의 의결된 사항, 성명서, 가이드라인을 따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말이죠..
따르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되는데, FATF를 따르지 않는?? 현 제재 대상국가가 많이 있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보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공식적 국가간 금융거래가 단절된 유일한 국가인 "북한"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볼수 있으니 말이죠..)
- 국제 기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짜피, 따를 수 밖에 없는,, 따르지 않으면,, 당장 문닫게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 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 일 것입니다. 국제 기준이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는 논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일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그 기준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적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즉 비용, 기술 등의 리소스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규제(점검)기관의 해석이 어느 한쪽의 쏠림없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회손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되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은행이 거래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나, 국제선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은,, 꼴을 만들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니 말이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일 처럼 말이죠..
-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현실!!
공개된 성명서의 사항들을, 거래소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선한양이 되서 잘 따른다 하여도, 이미 유입된 자금, 신규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간거래(거래소가 아닌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전송)을 어떻게 범주내 포함할지는,, 기술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자체가 제공하는 통합월넷등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거나 각각의 블록체인을 건드려야 하는 일은,, 강제화 할 방법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번 성명서는 실효성이 과연 있나?? 라는 질문을 항상 동반하는 것과 같이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거래소의 목을 쥔다는 것은.. 일반적 금융거래와 같이 은행에서의 송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일 인것과 같이 그리고 실명까지는 필요없지만, 추적성을 확보 할 수 있겠 끔하는 것이 수면으로 떠올리고자 하는 주 목적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개인간거래는,, 대상 자체가 아니 었고, 이는 처음 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장기 Plan 에 따른 보이지 않는 시커먼 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행여 있다고 해도, 자산으로 취급도 안하던 자세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 만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갑자기 "사과상자??" 가 등장하기도..
암호화폐의 P2P(개인간) 거래도, (보다 명확하게는 지갑 to 지갑) 온라인상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과상자 속 5만원권 뭉치를,, 홍길동이 심청이한테 준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홍길동이 나쁜놈이라,, 혹은 니네들 왜 줬어? 라고 물어 본들, 그들에겐 대답할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물론, 무언가 범죄에 연루된 홍길동이라면,, 조금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 (원문) Recommendation 15 and its Interpretive Note
New Technologies Coun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identify and
assess the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risk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a)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new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new delivery mechanisms, and (b) the use of new or
developing technologies for both new and pre-existing products. In the case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 risk assessment should take place prior to
the launch of the new products, business practices or the use of new or
developing technologies. They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anage
and mitigate those risks.
To manage and mitigate the risks emerging from virtual asset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re regulated for
AML/CFT purposes, and licensed or registered and subject to effective
systems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measures
called for in the FATF Recommendations.
- (보도자료 발췌) 주요내용 요약
(A)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
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B)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C)[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 주요 세가지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
어렵지 않게,, 국내 거래소가 당장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감독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의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직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마치 암호화폐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통상 상품판매에 필수적으로 과세하는 등의 부가세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제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자산가치를 인정 받는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전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 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이미 협의체 형태의 자율적 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나름 상호윈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제된 규제, 강제된 감독의 의미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 즉 폐업의 수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강화된 규제라고만 비춰질 수 있지만,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도, 이후 어떠한 이어지는 일들(발전을 위해 기대하는 일, 정부차원에서는 세금징수 등의 실질적 방안, 기타 다양한 시도들..)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역시 자금세탁이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이러한 제한된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즉, 거래소를 은행이라 비유해 본다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거래의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들여다 본다는 것도 있지만, 은행.. 역시 나쁜 짓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큰 메세지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는 은행격인 거래소에 막대한 리소스(자금, 시간, 인력)를 투입하여, 기록물(로그 등)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거래소간 연계할 수 밖에 없는.. (단순 암호화폐 전송에 대한 트렌젝션 기록이 아닌) 송신/수취인(기관)에 대한 정보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향후 1년 이내 거래량이 없어서 즉, 수수료 매출이 없어서 폐업하기 보다는 이를 준수할 리소스가 감당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예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마음만 앞섰던 거래소의 퇴출이라는 수순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 꼭 기억+염두 했으면,, 하는..
"이미 충분히 명확해진, 이러한 해야할 일들은, 각가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 입니다. 이 행동들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2년전 금융감독원이 했던 선례를 또 한번 남길 수도 있고, 같은 금융유관 조직이지만, 참 다름을 입증 하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무능하다, 시대를 역행한다는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사용자, 거래소, 감독기관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지..
이번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스팀잇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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