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전세계약 시 ‘안심 체크리스트’ 동시 발급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던 자료가 이제 등기부 발급 과정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열람·발급 신청 결과 화면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시각에서는 체크리스트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분쟁 시 법적 구제 절차와 연계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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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5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