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독림가의 자녀
(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
(3)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및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2~10,000m2)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2~10,000m2)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로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의 임산물 재배가능 토지 소유
(3) 사업계획 수립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인터넷 민원 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인독림가: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1) 모범: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우수: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 (또는 유실수 20ha) 이상
(3) 자영: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법인독림가: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1)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시·군에 신고
신지식임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산림분야 대상자
선정기준
(창의성) 농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실천성)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가치창출성)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자질 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신청방법
후보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