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한동훈씨의 세번째 "폐문부재"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에 이은 세 번째 불출석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전 판사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예정됐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자 이날 새로 기일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불출석한 것이다. 법원은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 21일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전달되지 않았다. 앞선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 역시 폐문부재를 이유로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 판사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특검 쪽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거때라 바빠서 집에 없어서 국회에서 받았다고 무슨 죽일놈 취급하더니
가끔 유튜브나 하시는 분이 집에서 왜 받지를 않으시나요
이정도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반국가세력 정도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심하세요, 그쪽 사람들이 해코지 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