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없어져야 한다 - 김학의 사건 다시보기

in #avle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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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를 두고 "정치권 말대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뭐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느냐"며 "저는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 당연히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문제 있다고 말을 해도 법으로 만드신다는 데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차호동 부장검사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기소할 수도 없는 수사를 해 왔던 경찰은 영혼 없이 무책임하게 수사해왔고, 기소된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들은 자기들이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의 유무죄를 '영혼 없이' 판단해왔다는 말인가? 궤변에는 궤변으로 답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해 온 검사들은 무엇인가. 독재 정권 시절에 시국 조작 사건을 검사 갈아치워가며 기소했던 잘난 '검사동일체' 원칙은 어디에 내다 버렸나?

'정치 수사'가 검찰청 폐지의 원인이 됐다며 억울해하는데, 별로 동의하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의 결정적 장면은 '노무현 수사'도 아니고 '이재명 수사'도 아닌 '김학의 사건'이라고 본다.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교정할 기회를 걷어차고, 모순과 치부를 스스로 누설하며, 적반하장으로 정의를 헝클어 놓았다.

첫번째 장면은 경찰이 2013년 7월 18일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라고 발표하고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은 2013년 11월 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후에 재수사에서 밝혀졌듯,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여성을 물건처럼 '제공'한 인물(윤중천)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성접대는 곧바로 뇌물 혐의로 이어진다. 하지만 검찰은 김학의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두번째, 2014년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여성이 나타나 김학의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 또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4월 대검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서, 김학의를 재수사하지만 김학의는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힌다. 세번째 결정적 장면은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다. 김학의를 출국금지한 검찰과 법무부 간부를 되레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어수선한 틈을 타 김학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나가버렸고, 구치소에서 걸어나온 그는 멀쩡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성윤)"이라 불릴만 하다.

전 국민이 다 본 현장영상을 뒤로하고,
김학의 수사 하나도 안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하고,
출국하려던 용의자를 잡은 사람을 구속기소하는 희대의 조직.

이들이 무슨 정의를 논하고, 독립과 중립을 논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이고, 검찰의 잘못을 찾은 사람은 유죄를 만드는
그런 조폭같은 집단이 현재의 검찰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검찰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것이라고 답해주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을 가진 사회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