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817] K-비트코인 현물 ETF가 온다#4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법적 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배경

미국 BTC 현물 ETF 출시 배경으로는 ▲ 기초자산의 비증권성, ▲ CFTC 지정 선물거래소(DCM)에 ‘선물’ 상장, ▲ 현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간 높은 상관성 검증 및 시장감시협약(SSA) 체결, ▲ 유동성 요건 등을 꼽을 수 있음
우선, 미국에서 BTC 현물 ETF는 상품 기반 신탁(Commodity-Based Trust Shares) 규정에 의해 신청되었기 때문에 가능. 즉,
기초자산을 ‘증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인데, 현재까지 SEC는 BTC·ETH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간주
(미국은 디지털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계약 요소가 있으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반면, BTC처럼 이미 탈중앙화 상태인 토큰 거래는
CFTC 관할의 ‘상품’으로 간주)
또한, CME 선물시장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LP들의 헤지 거래 등이 가능하며, 현물-CME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이상거래/시장조작 등 방지 기능을 확보했다고 판단. 즉,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은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CME와의 감시공유계약을 통해 시장의 사기 및 시장조작 행위를 간접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발행단계 투자계약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증권과 상품으로의 구분 갈림길에 섰었으나 결국 탈중앙화 상태인 BTC/ETH 등은 상품으로 구분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선물시장 우선 상장 및 현/선물간 감시공유계약을 통해 시장조작 행위를 탐지 가능하다는 논거로 최종 현물 ETF 상장까지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법적 근거 - CLARITY Act

‘증권’ or ‘상품’ 명확화를 위한 법안 통과 기대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BTC·ETH 외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증권 or 상품일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골자인 CLARITY Act*가 하원을 통과, 연내 상원 통과 기대 확산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
CLARITY Act에서는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 즉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해 ‘상품(Commodity)’로 정의함에 따라 해당 시장의 관리·감독하는 관할권이 CFTC로 넘어가는 것
최종 통과 시 가상자산 ETF 출시 가속,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확대,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기대 가능

즉,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중첩된 규제를 제거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기업들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

역시 규제 관련해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정권의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잣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바뀐 규제정책에 의해 새로운 규제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수립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Clarity Act 법안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은 CFTC의 관할 감독하에 본격적인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의미

비트코인, 하나의 투자자산(Asset)으로 인정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은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음
AuM $1억 이상 기관투자자가 SEC에 제출한 13F 공시(1Q25)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보유 BTC 현물 ETF는 $212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 전체 BTC 현물 ETF의 보유량의 약 23% 차지
기관 유형별로는, (BTC 기준)어드바이저들이 보유량을 늘린 반면, 헤지펀드들은 약 1/3 수준으로 감소. 어드바이저는 전체 13F ETF 자산의 50%, 헤지펀드는 32%로 어드바이저 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또한, Brown University는 첫 진입(약 $4.9M), Mubadala는 ‘IBIT’ 지분 확대($408.5M), $500억 기금을 운용 중인 Harvard University는 약 $116M 보유한 것으로 집계
헤지펀드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에서, 장기 운용 특성을 지닌 어드바이저들과 기관들이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ETF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 또한, Brown University의 진입, Mubadala의 확대는 비트코인 ETF가 전통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사례

하버드 등 유수의 펀드들이 드디어 편입자산에 BTC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지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DAT(Digital Asset Treasury)라 불리우는 Treasury 회사들의 본격적인 등장이 다시한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ETF 누적자금의 지속적 증가, 장기보유자 비중 증가 현상은 이러한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의 유동성 유입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투자자산(Asset)으로 인정

한편 8/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DC형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인 401(k)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노동부(DOL)에 구체 정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SEC·재무부 등 유관기관에 규정 정비 명령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43조 달러로, 이 중 약 9조 달러(약 20%)가 DC-401(k)에 예치. 9조 달러는 전세계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에 준하는 수준
현재 전체 DC 적립금의 80% 이상이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미국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상자산 시장의 추가 확장 전망

아울러 미국 퇴직연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행정명령은 본격적인 유동성 유입의 전조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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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im502 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글 감사합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법적 근거와 배경, 그리고 CLARITY Act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간주되어 ETF 출시가 가능해진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하버드 대학 등의 참여 소식은 흥미롭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관련 행정명령까지 언급해주시니,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를 짚어주신 덕분에 인사이트를 얻어갑니다. 앞으로의 리뷰도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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