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821] K-비트코인 현물 ETF가 온다#8

요건 마련 ④ 수탁 인프라

가상자산 수탁 관련 기술(지갑 유형)

Hot Wallet: 항상 인터넷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기반 지갑으로 빠른 거래 목적
Warm Wallet: 네트워크가 분리된, 부분적으로만 연결되는 형태로 중간 수준의 보안과 효율성
Cold Wallet: 인터넷 비연결(오프라인/에어갭) 상태, 하드웨어나 종이 등으로 키 저장하며 보안 강도 가장 높음(보안 강화 기술)
MPC, Multiparty Computation: 비밀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컴퓨터가 나눠 보관·계산, 한곳이 뚫려도 전체 키를 복구 못하게 함
HSM, Hardware Security Module: 비밀 키를 물리적으로(오프라인) 안전한 장치 안에 넣어서 해킹·복사 방지
멀티시그(복수서명): 거래 승인 시 여러 명(또는 여러 장치)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가능

누가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현재 미국 BTC 현물 ETF의 수탁은 대부분 가상자산 전문 수탁사가 담당
전통 금융사의 경우도 ETF의 현금 정산 은행, AP 등으로 일부 참여하나 비트코인 실물(Private Key 및 코인) 보관 업무 등은 규제, 기술 안전성, 내부 리스크 관리 등 이유로 다소 소극적
대부분 시장 1위 업체인 코인베이스를 활용하며, 이 외 피델리티(자사 현물 ETF에 주로 활용)와 암호화폐 특화 커스터디언 제미니,
비트고, 암스트롱 등도 서비스 중
-코인베이스는 2018년 Coinbase Custody 서비스를 개시. 2023년 6월 BlackRock이 ‘IBIT’을 신청할 때 수탁업체로 지정하면서 화제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531억이며, CAGR 23.7%씩 성장해 2032년 약 $3조7천억으로 확대 전망

가상자산 수탁시장 규모가 매년 23.7%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특기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2년까지 3조7천억$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수탁 가능

한편, 최근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OCC)은 SAB 121 회계지침(가상자산 수탁 자산을 기업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도록 함)을 공식 철회.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JP모건, 씨티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수탁 서비스에 대한 회계상 부담을 해소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에 적극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
미국 연준(Fed)·연방예금보험공사(FDIC)·통화감독청(OCC) 3대 기관도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함. 암호화폐 자산 보관이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관련 암호화 키를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Safekeeping)을 강조
해당 규정에는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이해, 감사 등의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들은 적절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함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기업-은행 간 협력을 제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

한발 더 나아가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탁 인프라 준비 현황

국내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수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인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
다만,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술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VASP인 제3자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업무위탁 특례)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 → 해당 내용 6월 27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김
-업계에서는 ETF 1차 수탁은 은행이, 2차 수탁은 VASP인 제 3자 수탁기관에서 담당하는 홍콩식 모델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은 대형은행들이 크립토 전문 수탁사와 제휴/공동투자 방식으로 서비스 검토 中
다만,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등 글로벌 대형 커스터디와 비교할 때, 국내 업체의 운용 자산 규모나 경험은 아직 초기 단계
→대량 수탁 및 고위험 실물관리, 투자자 보호 관련 글로벌 표준(보험·인증·온오프 통합감시 등) 격차는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

국내의 경우 향후 대량 수탁/고위험 실물관리/투자자 보호 글로벌 표준 등에서의 제도/기술적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유동성 관련한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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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im502,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가상자산 수탁 인프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특히 핫/콜드 월렛의 기술적 차이점과 보안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네요.

미국 BTC 현물 ETF 수탁 현황과 코인베이스의 역할,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들의 참여 가능성을 짚어주신 점도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각국 규제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을 제시하며, 한국 시장의 과제를 명확히 짚어주신 부분이 돋보입니다.

글로벌 수탁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 훌륭합니다. 유동성 관련 리뷰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