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일하면 연차 15일 발생하는 법안 나올 예정steemCreated with Sketch.


6개월만 일하면 연차 15일 발생하는 법안 나올 예정.jpg


올해(25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및 연차 일수 확대,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 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모아서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차저축제는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인해 현실성이 동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 못 하는 분들에게는 연차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같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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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을 일하고 퇴직금 요건이 채워지면 퇴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 때 퇴직금 발생(추진중)과 6개월 이상 근무 때 연차 수당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안 주기 위해서 2개월 또는 5개월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흠...

노란봉투법,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등 너무 근로자와 노동자 입장에서의 법안들이 나오다 보니...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번외) 노란봉투법,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대기업 CEO라면...
한국이라는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초강수를 둘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건 좋은데...
부자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고...
이제는 노동자 마음대로 해서 기업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좋은 나라 있으면...
그 나라 대통령과 협의해서 옮기는 거죠...




아니면...
인공지능, AI, 로봇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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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도 환수해준다는데..너무 세금이 많이나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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