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권, 암호화폐 보유 허용될까?
일본의 금융청에서 은행들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금융청은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으로 인한
은행의 재무 건전성 훼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점점 암호화폐 거래가 국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글로벌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해나가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의 암호화폐 취득 및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가 1200만개를 돌파해
5년 전에 비해 약 3.5배가 증가한 만큼
일본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취득 및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제도권 금융의 구조변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금융청이 은행그룹에서 암호화폐 교환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와 같은 법안들이 허용될경우
일본시장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한 축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