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당신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feat.증권거래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 원?!
정말 큰돈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약 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간에 사치하거나 여행 가거나 하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그 돈 없는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미투자자만 국내 주식 시장에 있지 않고...
많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외국인, 사모펀드, 국내 투자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연말 되면 다들 눈치 게임을 하게 될 것이고...
개미투자자, 사모펀드, 큰손, 조막손 등등 손해 보지 않으려고...
11월부터 매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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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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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개편 변화를 알아보면...
- 2013년 기준 코스피(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25억 원 이상
2018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2024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기준은 보유 주식 50억 원 이상 혹은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자
양도차익 과세율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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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율)
번외)
배당 소득 현행)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로 전환되면서 누진세율 6.6~49.5% 세율 적용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리과세 22%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27.5%
배당 소득 개편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리과세 22%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35~38.5%
배당 소득 개편안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의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대이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5년 동안 형성이 된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원화 화폐 가치는 하락할 테고...
인플레이션 인상도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오히려 서울, 경기도 부동산에 자금이 더 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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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식을 안 하긴 하지만...
코인 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한 입장에서...
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있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목표치 5만 명이 넘었네요~!!
당신은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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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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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아파트 한채가 평균 10억이 넘을텐데(33평기준) 부동산에 갖다박는게 낫죠..최소 30억 돼야함
넵~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으로 변경되면...
다시 서울, 경기도 부동산 쏠림현상 나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