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2] 올해(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제(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어려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를 하고 결과 통지는 문자로 받게 되고,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앱으로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7일 이내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조회 후에는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앱으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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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차인이 알 수 있는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로 인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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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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