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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당신은 과로중 일수 있다.(판례편)

in #kr8 years ago

정확하게 선 그어서 구분하기 어렵고, 인정 못 받으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건강 잘 챙겨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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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택 범위와 회사와 법률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겹치는곳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다 훅 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