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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당신은 과로중 일수 있다.(판례편)
개인의 선택 범위와 회사와 법률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겹치는곳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다 훅 갈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선택 범위와 회사와 법률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겹치는곳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다 훅 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