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보상범위인 보험목적

in #kr2 days ago

이번 폭우로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해 보험청구를 하였는 데, 보험가입 대상인 목적이 건물에 국한되어 시설물은 보상하지 않는 다는 약관 내용입니다.
보험 판매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정부에서 홍보한 내용에는 피해가 보상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데~~~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보통약관
【별표1】
보험의 목적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다음의 건물 등을 말합니다. 단,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이나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빈집을 포함합니다) 또는 주택에 부속된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

  1.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중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시설 및 집기비품
    (1)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합니다.
    (2)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3.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4.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것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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