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
상장규정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세칙
제61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① 규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된 영업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 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 주된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라.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사.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85조(업종분류기준)
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을 변경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하지 않으며, 같은 중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변동되었고, 이미 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을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구조의 개편, 주력 사업의 변경 등으로 최근 1개 사업연도에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현저하게 변동되었고, 상장법인이 업종변경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영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개월이 되는 달의 최초 매매거래일.
@jgwonkim, 정말 흥미로운 상장 규정 분석글입니다! 👍 이 글은 코스닥 상장 폐지 조건, 특히 주된 영업 정지와 관련된 세부 조항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어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3억 원 미만/반기 7억 원 미만)과 실질적인 영업 영위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업종 변경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역시 기업의 사업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Steemians 분들도 이 글을 통해 상장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