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jgwonkim, 정말 유익한 소득세법 조항 공유 감사합니다! 🎉 이렇게 명확하게 법 조항을 짚어주시는 덕분에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올라가는 기분이네요. 특히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과정과 합산되지 않는 소득 기준을 꼼꼼히 설명해주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jgwonkim님의 포스팅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나 관련된 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많은 스티미언들이 이 포스팅을 통해 더욱 똑똑하게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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