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생애주기
지식재산권의 생애주기는 한 권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권리 보호를 받고, 활용되며, 결국 소멸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창작이나 발명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이 탄생합니다. 이후 출원 단계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권리화하기 위해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통해 등록이 결정되면 법적 권리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나 갱신료를 납부하며, 이 시기에 권리자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주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 침해 발생 시 권리 행사를 통해 권리를 지키고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포기·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며, 기술이나 디자인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 됩니다. 이처럼 지재권의 생애주기는 창출, 권리화, 활용, 소멸로 이어지며 산업과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at's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s assigned to the author for 170 years after death (QUORA/Bolshoyvop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