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은 한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소의 비교가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느낌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여부는 "보통의 시각을 가진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형태, 색채, 구성의 조화 등에서 주는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디자인의 핵심적 특징, 사용되는 물품의 용도 및 기능, 거래실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능의 스마트폰 케이스 두 디자인이 모양과 색상, 표면 질감 등이 유사하고 사용자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세부 요소에서 차이가 명확하고 전체 인상이 다르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 등록 심사, 무효심판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무에서는 디자인 전문가뿐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수요자 관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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