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변리사 제도 차이점

in #kr16 hours ago

미국과 유럽의 변리사 제도는 각 지역의 법체계와 지식재산권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변리사를 "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로 구분합니다. Patent Attorney는 법학 교육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특허 관련 소송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Patent Agent는 기술 분야 학위를 바탕으로 USPTO(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을 통과해 특허 출원 및 심사 대응 업무에 한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변리사 제도가 다르지만, EPO(유럽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한 자격은 통합된 시험인 EQE(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를 통과한 "European Patent Attorney"만이 가집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인재가 유럽 각국에서 통일된 자격 아래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단일한 연방 특허법 체계를 가지는 반면, 유럽은 각국의 특허법과 EPO 체계가 병존하므로 복잡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변리사는 다국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법적 요건을 고려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