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통화정책의 의문점
올해 9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11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일부 위원은 유일하게 Big Cut(−0.50%p)을 주장하며 반대한다. 이에 美연준의 통화정책의 향후 금리경로와 독립성에 관한 의문이 지속된다. 한편 美연준의 양대 책무의 동시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폐지를 고려함이 합리적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9월 FOMC 美금리인하
9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25%p 낮춘 4.00~4.25%로 결정하나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고용둔화를 경계 및 연내 2회의 추가 인하를 시사한다. 점도표(Plan Plot)에 따르면 연말 금리의 예상치 중간 값은 3.6%로 올해 6월(3.9%)에 비해 0.30%p 하향한다. 특히 금년 총 3회(각 0.25%p)의 인하 전망을 제시하여 이전(2회, 각 0.25%p)에 비해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다. 다만 내년 말 기준 예상치 중간 값은 3.4%로 내년에 1회의 추가 인하만을 예상함은 시장의 기대를 다소 하회한다. 또한 ‵27년의 경우 3.1%로 1회의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 경제전망 요약(SEP)에 따르면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6%, 1.8%로 이전(각각 1.4%, 1.6%)에 비해 상향한다.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인플레이션은 3.0%, 2.6%로 이전(각각 3.0%, 2.4%) 대비 보합 및 상향되고 근원치 인플레이션도 3.1%, 2.6%로 이전(각각 3.1%, 2.4%)에 비해 보합 및 상향된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가 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평가한다. 이번 금리인하는 위험관리 차원의 결정이며 이전에는 위험이 인플레이션에 기울었는데 지금은 고용으로 다소 이동하여 중립적인 상황으로 진단한다. 아울러 향후 금리경로는 미(未)정이며 매 회의마다 새로운 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또한 연준 독립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첨언(添言)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대체로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Goldilocks 현상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FOMC 결과 및 파월 의장의 발언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지만 일부 신중한 입장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美주택 관련 지표를 보면 올해 8월 美주택착공은 전월대비 감소(142.9만 채→130.7만 채, 연 환산),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다. 그리고 동월 美건설허가 역시 전월대비 낮은 수준이다(136.2만 채→131.2만 채, 연 환산). 높은 수준의 재고(在庫)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주택착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美통화정책의 의문점
美연준은 고용둔화와 물가상승이란 상반(相反)된 압력 속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하고 내년에 고용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다소 높은 인플레를 용인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증시에 호재로 인식되지만 실제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한다. 그 이유는 연준 내부의 큰 분열을 보여준 점도표 때문이다. 특히 친(親)트럼프 성향의 美마이런 위원은 연준 독립성 우려를 키웠고 파월은 1개의 표가 위원회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다. 트럼프가 지명한 美보우먼 부의장과 美월러 이사는 25bp 인하에 동의하나 의도가 불분명하다. 지금은 美마이런 위원 혼자 고립된 상황이나 향후 백악관 개입에 따라 독립성 논란은 커질 소지가 있다.
美연준의 양대 책무 폐지론
1978년 Humphrey-Hawkins Act(법) 개정은 美연준의 양대 책무(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추구를 요구한다. 한편 美연준은 본연의 임무 달성을 위해 2012년 1월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연율2%)를 제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시도한다. 그러나 올해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목표에 비해 다소 높다고 밝히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에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美연준은 금리인하를 결정하나 이를 통한 고용부진 해결은 불충분할 소지가 있다. 이는 양대 책무 달성의 한계점을 부각한다. 이에 오히려 1913년 美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서 제시한 금융안정 유지의무에만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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