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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당신은 과로중 일수 있다.(판례편)
잘봤습니다 ^^ 정말 직업 관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판사 변호사 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쭈어 보는 것이 조심스럽고 죄송스럽 지만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https://steemit.com/kr/@toxic-retriever/5v7jca-project)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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