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in #steemzzang5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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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와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주장해왔다. 노동부 보고에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역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노동부 소속으로 4천명, 지방정부 소속으로 3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증원 수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도,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매몰돼 정작 사업장 예방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바탕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근거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권한 위임이 자칫 협약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감독 사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가 된다면,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중복 감독 또는 감독 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문 이미지: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