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못갚은 빚 5천만원,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
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 7
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
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
봤다.
본문 이미지: 서울신문.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